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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것들이 있을까?경제 이야기 2020. 6. 20. 17:08
21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것들이 있을까?
6/17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규제지역이 늘어났으며 법인을 통한 부동상 편법 거래를 막았다.
아래 이번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추가 규제지역 지정
조정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추가
투기 과열지구 :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삼성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 부지, 영향권
3.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매시 전세대출 제한
이전 9억 초과 아파트 대상에서 3억 초과 아파트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해당 업무 처리 지자체 이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이번 규제를 통해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조금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되기는 하나, 서울이 다시 불붙을 소지가 있다.
수도권 대부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 되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황당할만한 것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갈아타기 막막해 질것같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시 재건축 에서 조합원 분양 못받고 청산이 된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청산하는게 말이 되나 싶다.
임대 놓는것이 큰 잘못인가?
이번규제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다주택자도, 일주택자도 아닌 무주택자일 것이다.
규제지역의 확대로 LTV가 제한이 되고 담보대출로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의 꿈이 상당부분 날라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난한 서민이라면 아파트 소유할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것 같다.
https://pharmwiki.tistory.co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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